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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영유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1.19.~12.16.) 1,0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2018년 5,147명, 2019년 3,557명 )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583명) 높은 상황이다.
입원환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 이하가 24.8%, 1~6세가 47.4%로 영유아가 72.2%를 차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이며,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 근무자 행동수칙
특히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신생아 및 영유아 접촉 전·후 손 위생 철저
-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착용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무자는 돌봄 업무 배제 필요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및 방문객의 출입 제한
-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유아는 진료 받기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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