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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국가 책임, 간병비 걱정 ZERO!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혁신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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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목)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혁신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원 이상 경감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간호사 배치 확대, 성과평가 인센티브 등으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목차

     

    ▲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비전 및 목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우선,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수술 당일·익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한다.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 뇌·척수 질환 : 180일 이후, 고관절 : 30일 이후, 하지절단 : 60일 이후 입원료 차감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달라지는 모습(기대효과)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 (간호사 대 환자 수) 1:7, 8, 10 ⇨ 1:5, 6, 7(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하여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한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병원급은 0.5 적용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한다.

     

    • 성과 인센티브의 70% 이상을 간호사 직접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지 여부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 간호조무사 : 100병상당 1명 이상 배치
    •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 100병상당 0.5명 이상 배치

    평가와 연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 확대

    •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 ➜ 35%)한다.
    •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하여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 (현재) 年 290억 원 → (개선안) 年 730억 원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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