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최대 21만 3천 원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보장수준도 크게 높인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 우수 지자체 24곳을 포상했다.
생계급여 최대 21만 3천 원 인상…저소득층에 혜택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월부터 최대 21만 3천 원 인상된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1천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적용된 기준 중위소득 30% 대비 2%p 상향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보장수준도 크게 높아진다.
- 의료급여는 2023년 수준(기준 중위소득의 100%)을 유지한다.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보장수준 확대 역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생계급여 인상으로 인해 4인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7만 3천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월세, 식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보장수준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복지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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