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정치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가구 183만 원

반응형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및 금융재산 기준안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하여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23년 4인가구 월 1,622,000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이다.


연료비 지원 지속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에 지원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속한다.


금융재산 기준 개선

한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를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한 후, 1인가구는 600만 원, 2인가구는 800만 원, 3인가구는 1,00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2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층)
- FAX : 044-202-3949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 : 보건복지부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