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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대리입금, 청소년 노린 불법대출 피해…연체 시 협박·폭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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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상담 현황


대리입금, 청소년 노린 불법대출 피해 주의하세요!

이러한 피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청년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악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신 구입해 준다고 접근(대리입금)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유도한 후 불법대부업자로 연계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시간당 수취하거나 채무 불이행 시 가족, 지인, 사회관계망(SNS) 등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30대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최다… 10대는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접근하는 ‘대리입금’ 유의

서울시가 올해 1~10월 중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253건)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②30만원 내외 소액을 ③7일 이하 단기로 대여 ④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 대출(일명 ‘꺾기’)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 경우도 편리한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봐야 높은 연체율에 또 다시 대출받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를 구입해 준다며 사회관계망(SNS)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개인 간 10만원 이하 금전거래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짧은 기간 빌려주고 수고비로 높은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도 지속 여부에 따라 미등록대부업자로 분류돼 ‘대부업법상 위법행위’이다.

 

▲ 대부중개플랫폼 사례

 

이런 경우는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대출 피해 예방·구제 방법

시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실행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등록여부 통합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 (조회서비스 접속)서민금융1332→ 금융회사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응방법에 따라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 대리입금 대응방법

본인 및 가족,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세요!

  1. 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
  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신고(sftc.seoul.go.kr 또는 ☎1600-0700→ 4번)
  3. 즉시 경찰 신고 (☎112, 인적사항 생략 또는 가명 조사 가능)

 

사례 1

 

중학생 박모 양은 게임을 하다 3만원 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는 사회관계망(SNS) 채팅(A씨)을 받았다.

 

박 양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먼저 구매해 주는 대신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A씨 말에 넘어가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톡으로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박 양은 결국 A씨가 연결해 준 불법대부업자에게 6만원을 빌려 상환, 협박에 시달리다 4일 후 4,562%에 이르는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 9만원을 상환했다.

 

사례 2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출을 문의했다.

 

얼마 후 B씨(불법 대부업자)가 전화를 걸어와 이 씨의 직업, 나이, 주소 등을 물었고 2시간 뒤 이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

 

B씨는 이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등 지인 10명 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고서 일주일 뒤 50만원(3,476%)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이 씨가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추심을 지속했고, 이씨는 한 달 뒤 이자율 10,80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갚았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각종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 정부 지원제도 연계 지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방식으로 구제 지원한다.
*2023년 1월~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피해구제 : 37건, 178백만원

또한,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 제도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사회관계망(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 주의사항 등 예방교육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론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소액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기 전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 계약서를 꼼꼼히 읽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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