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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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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분양대금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무엇인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의 차이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확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기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납입금액 증대: 회당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기존 50만원)
  • 금리 인상: 최대 연 4.5% 금리 제공 (기존 최대 연 3.6%)
  • 소득공제 확대: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기존 30%)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연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신규 혜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분양대금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 가능 (신규 혜택)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혜택

  • 20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은행별 상이)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


청약 당첨 시 혜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만 20세~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 만기: 최대 40년


기타 정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동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현역 장병 가입: 현역 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 가능
  • 상세 정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정부의 노력과 계획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가입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가입관련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출처 : 국토교통부

 

 

디딤씨앗통장 3배 혜택 확대, 중위소득 50% 이하 모두 신청 가능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이 3배로 확대된다. 0세부터 17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 매칭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디딤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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