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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1차에는 청년 1만 4천315명에게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 지원금: 최대 20만 원/월, 최장 12개월
- 보증금 규모: 5천만 원 이하
- 월세 규모: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3만 7천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4천 원)
재산 요건
- 청년가구: 1억 2천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
- 기존 주거비 경감 혜택 수혜자: 불가능 (1차 사업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차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2월 25일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청약통장 통장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 기타 서류
주의사항
- 신청 전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권장
- 신청 서류 미비 시 처리 지연 또는 불가능
-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
전담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
2023년 예산 및 전망
- 2차 사업 예산: 총 230억 원 (국비 115억 원, 지방비 115억 원)
- 1차 사업 지원 규모: 청년 1만 4천315명
- 2차 사업 목표: 1차 사업 이상의 청년 지원
- 지속적인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예정
맺음말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지원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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