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반영하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입니다. 이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의 절차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방문
-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시가표준액에 관한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착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시군 세무부서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위택스
- 의견 제출 유형: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 의견 제출 사항: 구체적인 사유 기재, 증빙자료 첨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
- 의견 조사 및 반영: 2024년 3월 ~ 5월
- 도지자 승인: 2024년 5월
-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024년 5월
- 고시: 2024년 6월 1일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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