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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2월 29일까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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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반영하며,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경기도 광교청사[ www.gg.go.kr ]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입니다. 이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의 절차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착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시군 세무부서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위택스
  • 의견 제출 유형: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 의견 제출 사항: 구체적인 사유 기재, 증빙자료 첨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2월 29일까지 관할 시군 
  • 의견 조사 및 반영: 2024년 3월 ~ 5월
  • 도지자 승인: 2024년 5월
  •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2024년 5월
  • 고시: 2024년 6월 1일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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