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개 차종 42,320대 제작결함 발견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한국지엠, BMW, 혼다, 한불모터스,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5개 차종 10,8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1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방 정지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 발생시 긴급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는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 간 전국 총 200,139건 공익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