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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급여 1만1630원·부가급여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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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및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1월부터 최대 42만 4,810원 인상

이번 인상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급여는 1만 1,630원, 부가급여는 1만 원이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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