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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37개 정부기관 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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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자세히 보기


청년·여성·한부모 등 계층별 특화 정책 다수 포함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여성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한부모·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이 확대된다.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 다수 포함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월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개정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확대된다.

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2.9%에서 2.7%로 인하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온라인 공개·SNS 미리 공개로 접근성 확대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자세히 보기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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