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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13만 원·부부 34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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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1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 2024년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연도별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평균 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급자동차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폐지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의미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의미가 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고급자동차를 구입한 지 오래된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했던 반면, 최근에 구입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이러한 불합리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낮아 기존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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