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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2024,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된 연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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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액이 3.6% 인상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승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본다.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


국민연금액 3.6% 인상, 기초연금액까지 더 받는다

2024년도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국민연금액 인상과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 국민연금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약 649만 명(2023.10월 기준)의 수급자에게 3.6% 오른 연금액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정으로 많은 수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 (예시) 19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0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024년 연금액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

기존에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는데, 2023년 대비 4.5% 증가한 최근 3년간 평균소득으로 인해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상승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1월에는 연금액 인상,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구분(가구) 2023 2024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3,180 334,810 11,630(3.6%)
노인 부부 517,080 535,680 18,600(3.6%)


이렇게 국민연금 혜택이 더 높아지는 2024년, 국민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대감을 품고 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자세히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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