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에 중점을 둔 규제개선으로 이륜자동차, 가스레인지 비용,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논의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륜자동차와 가스레인지, 건축물 유지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민생 편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규제개선의 결과로 이륜자동차의 물품 적재, 소규모 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 대폭 감소, 건축물 유지관리자 자격의 유연한 전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며 근거리 운송 수단과 시설 개선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20건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ㅇ (현황) 2륜형, 3륜형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4륜형 이륜차는 물품 적재 불가
ㅇ (개선) 농민·소상공인의 근거리 이동수단 확대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물품 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4.12)
ㅇ 담당자: 자동차정책과 김혁 사무관(044-201-3850)
■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 완화
ㅇ (현황)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비교적 경미한 설비(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설치공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불편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ㅇ (개선)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는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도 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조치사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24.6)
ㅇ 담당자: 건설정책과 김석원 서기관(044-201-3514)
■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자격 전환 기준 완화
ㅇ (현황) 「기계설비법」 시행(`20.4월)에 따라 기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의 고용안정성을 위해 임시 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되는 기한이 도래(`26.4)함에 따라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임시 유지관리자의 일자리 감소 우려
ㅇ (개선) 임시 유지관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에도 별도의 교육과정, 시험을 통해 정규 유지관리자 자격전환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ㅇ 조치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마련(‘23.12)
ㅇ 담당자: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공사중 건축물에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
ㅇ (현황)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이 발생
ㅇ (개선) 건설공사 중인 건축물의 내부 구조 등 변형 없이 내부 공간의 일부를 현장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은 시공과정 중의 건설행위로 해석
* 다만, 공사 중인 건축물 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가
ㅇ 조치사항: 유권해석 공문 발송(‘23.12)
ㅇ 담당자: 건축정책과 임승규 사무관 (044-201-4082)
■ 방화셔터 사이즈 제한 완화
ㅇ (현황) 현행 지침*에 따르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는 가로 8m×세로 4m 이하로 하고, 대형공간 등 부득이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으나,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 심의 관련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 방화셔터 제작이 어려움
ㅇ (개선) 8m×4m를 초과하는 대형 방화셔터의 구조검토 항목 및 성능시험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별 설치 크기와 설치 방법 명확화
ㅇ 조치사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 개정(‘23.10)
ㅇ 담당자: 건축안전과 이지연 사무관 (044-201-498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참가자격 제한 명확화
ㅇ (현황) 입찰공고일 현재 물품·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제4호
- 입찰공고일 다음 날부터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해석하는데 혼란이 있음
ㅇ (개선) 입찰공고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하도록 개정
ㅇ 조치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24.上)
ㅇ 담당자: 주택건설공급과 김민태 사무관 (044-201-3372)
■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규정 개선
ㅇ (현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함에 있어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2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비례의 원칙 부합여부 등 문제제기
ㅇ (개선)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적절한 상한을 설정하도록 기준 개정
ㅇ 조치사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24.6)
ㅇ 담당자: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긴급점검을 위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ㅇ (현황)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경우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사전통지 규정으로 인해 사건·사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긴급점검이 어려움
ㅇ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조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24.12)
ㅇ 담당자: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조합임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설
ㅇ (현황) 조합임원이 임기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관계 서류의 인수인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조합업무 추진이 곤란하거나 후임 조합장의 업무방해 등 사업지연의 발생 소지가 존재
ㅇ (개선) 조합운영의 안정성·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검토 추진
ㅇ 조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24.12)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자격규제 완화
ㅇ (현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입주↔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ㅇ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을 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토록 개선*
*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 요건 충족 시, 신혼부부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재계약 시에도 동일)
ㅇ 조치사항: 「민간임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23.11)
ㅇ 담당자: 민간임대정책과 장인선 사무관 (044-201-4477)
■ 택지개발사업 협의양도인에 대한 토지 공급상한 상향
ㅇ (현황)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소유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최대 265㎡ 규모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 가능
ㅇ (개선) 협의양도인에게 더 넓은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 공급면적을 상향(265㎡ →330㎡)
ㅇ 조치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3.12)
ㅇ 담당자: 부동산개발산업과 김진욱 사무관 (044-201-3438)
■ 철거 대상 빈집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 마련
ㅇ (현황)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제3항
-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빈집의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안전조치까지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
ㅇ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철거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ㅇ 조치사항: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마련(‘24.下) 도심주택
ㅇ 담당자: 공급협력과 박현정 사무관 (044-201-4941)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민간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활화
ㅇ (현황)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23.10)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비용 리스크를 건설사에서 부담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상생협력법」 제21조, 「하도급법」 제3조
ㅇ (개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적 사항(표준약정서 사용, 적용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원활한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절차, 방식 구체화 등을 포함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ㅇ 조치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개정 완료(‘23.8.31)
ㅇ 담당자: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 (044-201-4597)
■ 매매용 건설기계의 신고절차 간소화
ㅇ (현황)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판매한 경우,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
- 이와 함께 등록원부에 소유자·등록번호 변경 등을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매매업자가 매매상품용 건설기계 등록을 위해 이중 방문해야하는 불편 발생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ㅇ (개선) 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제시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제시신고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개선
ㅇ 조치사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4.6)
ㅇ 담당자: 건설산업과 최찬 서기관 (044-201-3544)
■ 전동지게차 등록제도 개선
ㅇ (현황) 전동지게차의 중고 매입 후 도로운행을 위해 건설기계로 등록*하고자 할 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가 발행한 양도증 등)를 구비하지 못해 등록이 곤란한 상황 발생
* 도로 미운행시 등록의무 없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동일 장비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용방법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동지게차가 유일
ㅇ (개선) 전동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소유자 증명 서류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3서식
ㅇ 조치사항: 업무처리 지침 등 마련(‘24.6)
ㅇ 담당자: 건설산업과 최찬 서기관 (044-201-3544)
■ 건축물 관리주체의 직접 성능점검 수행 기준 완화
ㅇ (현황)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나,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2항
- 성능점검업 등록기준(자본금 1억, 기술인력 4명, 점검장비 보유 등)이 높아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수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개선) 건축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기술인력 2명, 점검장비 보유)
ㅇ 조치사항: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23.11)
ㅇ 담당자: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 확대
ㅇ (현황)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때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유 등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함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 실제 기계설비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격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ㅇ (개선)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격 기준으로 인정받는 국가기술자격증 추가 검토, 법령 개정 등 추진
ㅇ 조치사항: 「기계설비법 시행령」개정안 마련(‘23.12)
ㅇ 담당자: 건설산업과 이종문 사무관 (044-201-4585)
■ 개인택시면허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 개선
ㅇ (현황) 일정 급여(3,500만원) 이하를 받는 개인택시 조합의 상근직 임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대리운전 허용
- ‘18년 급여기준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기준을 현행화할 필요
ㅇ (개선) 개인택시 업계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의 적정 급여기준 마련
ㅇ 조치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정(‘24.3)
ㅇ 담당자: 교통서비스정책과 노지훈 사무관 (044-201-4756)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수행기관 변경
ㅇ (현황)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공단이 합격자에게 종사자격 직접 부여
-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소처분은 시‧군‧구에서 수행(이원화)
ㅇ (개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화물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그 자격을 당연실효 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즉시 말소토록 개선
ㅇ 조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24.1)
ㅇ 담당자: 물류산업과 박재웅 사무관 (044-201-4021)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레벨 분류기준 명확화
ㅇ (현황)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범위에 자율주행 단계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레벨2 자동차(운전자 보조단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ㅇ (개선) 레벨2 자동차의 구분이 명확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ㅇ 조치사항: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 추진중 (‘23.5 상임위 의결)
ㅇ 담당자: 자율주행정책과 신현성 서기관 (044-201-3848)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13만 원·부부 340.8만원 (0) | 2024.01.03 |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37개 정부기관 345건 (0) | 2023.12.31 |
2022년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0) | 2022.03.27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 (0) | 2022.01.12 |
행정안전부, 13개 시군구 ‘보조금24’ 시범운영 실시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