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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및 3고(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 사용 (비주거용)
- 1인 1회 신청 가능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원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입니다.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2월 21일 ~ 4월 20일)
- 한국전력 고지서 상 전기요금 차감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 문자 통보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 ~ 5월 3일)
- 사업장용 전기 사용 및 요금 납부 확인 서류 제출
- 납부 금액 최대 20만원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지역센터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주요 내용
- 홀·짝제 적용: 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자세한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전화 상담실 (☎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기대 효과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 전기요금 부담 완화
- 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적극적으로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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