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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2조원 이상 부담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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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손잡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은행권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에게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정부와 금융권이 알려주는 혜택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정적인 이자 부담으로 매일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 은행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은행권 이자환급: 경영에 호재가 되는 혜택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0.4조원) 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특별 프로그램으로 경영 안정화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대상은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므로,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 예

  • 20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3.29(금)에 수령 예정
  • 20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6.28(금)에 수령 예정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29일에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과 2023년 8월 31일(사업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2024.1.19일 기준)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만 3천건 이상(금액 : 약 1.3조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2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 덜어

이번 대책으로 약 2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자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요 QA

1.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은행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진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차주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은행권 이자환급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지?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인 만큼, 중소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은행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3.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왜 2월중 집행이 안되는지?

여러 금융권역의 약 3천6백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대출잔액, 금리, 이자지급액 등)로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합니다.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금융권역의 약 3천6백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대출잔액, 금리, 이자지급액 등)로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합니다.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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