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에 더 많은 행복을 선사한다. 양육가족을 위한 혜택을 지금 확인해 본다.
부모급여, 2024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모급여 인상으로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급여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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