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월부터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확대하고,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 부모급여 100만 원·첫만남 이용권 300만 원으로 확대
인천시는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합치면,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 지원 강화
인천시는 또한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천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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