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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결혼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저출산 핵심 5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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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난임검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등 출산 준비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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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 5대 정책 리플릿


2024년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현장 홍보 실시

2024년 1월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024년 대폭 확대되는 임신·출산·양육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홍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현장 홍보는 지난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한 저출산 5대 핵심분야의 세부 정책 중 2024년에 지원이 확대되는 제도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임신·출산 준비 과정부터 국가가 동행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출산가정의 부담 덜어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다.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월 15만 원이 쌓이게 된다.


넷째, 일과 가정 병행이 보다 편안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결혼·출산 시 주택 마련의 기회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올해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얽힌 복잡한 과제이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 시작을, 직접 시민들에게 다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일로 시작하였다”라며, “올해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모두가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폭적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 준비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와 양육 중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현장 홍보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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