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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노동조합 재무현황 공시율 91.3%, 수입 8,424억원, 지출 8,1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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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노조의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조합비 수입이었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1,000인 이상 노조, 회계 공시율 91.3%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이하,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공시 현황


1,000인 이상 노조, 2022년 수입 8,424억원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 평균 수입·지출 및 주요 노조 조합비 수입 (단위: 억원)


일부 노조, 인건비·쟁의사업비 0원 공시

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하였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12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하여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 주요항목별 노조 당 평균 지출(단위: 만원)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정착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의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노조의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조합비 수입이었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https://labor.moel.go.kr/pap


정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12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91.3%의 높은 공시율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는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

■ 배경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한편,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 필요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 제도 개요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공시 방법)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023.10.1.~11.30.) 중에 공시

*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하여 바로 접속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0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20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다만, 20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0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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