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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경기도 전국 최초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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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100%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확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이 혜택은 화성, 시흥, 이천, 여주에서 먼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포그래픽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부담 덜어준다!

경기도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까지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새롭게 대상에 선정된 경우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1단계: 화성, 시흥, 이천, 여주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4개 시에서 3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 2단계: 광명, 안성, 구리, 가평 하반기부터 신청 가능!

광명, 안성, 구리, 가평 4개 시는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23개 시군도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한눈에 보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월 471만 원) 18세 미만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

 

지원 금액

  •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명당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 1명당 월 35만 원)
  •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온라인 신청: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 검색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280-2182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2021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며,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 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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