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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금융권 이용 중인 자영업자, 5~7% 금리 대출자를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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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7% 금리 대출 이자 일부 환급, 7% 이상 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줄인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12.21일 발표하였다.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7% 금리 대출 이자 일부 환급

금일 국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천억원을 확정하였다.

동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률은 대출금액과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7% 이상 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동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11월말 기준 약 2.3만명이 1.24조원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현행 개선
최대금리 최대 5.5% 이하로 대환 최대 5% 이하로 대환(1년)
신보료 신보료 0.7% 신보료 감면(1년)
지원대상 대출 2022.5월 말까지 대출 2023.5월 말까지 대출

 

중소기업 지원 등

금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권의 이번 지원책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원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책을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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