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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액 335조원 전년 대비 1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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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335조원을 기록했다. 도입 사업장은 2.7% 증가한 43만6천개소, 가입 근로자는 1.6% 증가한 694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8.4% 증가한 300만4천명, 적립금액은 23.6% 증가한 58조원으로 집계됐다.

 

목차

     

    ▲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및 운용방식

    2022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3.7%(295조원→335조원) 증가했다. 구성비는 확정급여형(57.3%), 확정기여형(24.9%), 개인형 퇴직연금(17.4%), IRP특례(0.4%) 순이며,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1.4%p 증가했다.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며, 전년 대비 원리금보장형 구성비는 2.3%p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은행이 50.7%, 증권이 22.0%, 생명보험이 21.8%, 손해보험이 4.3%,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다.


    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2022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7%(42만5천개소→43만6천개소) 증가했다. 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입 사업장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6.4%), 확정급여형(20.6%), 병행형(7.2%), IRP특례(5.8%) 순이며, 전년 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2%p 증가했다.

    도입 대상 사업장은 159만 5천개소 중 42만 8천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6.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2.3%, 금융보험업 56.7%, 제조업 36.7%, 교육서비스업 35.6%, 전문과학기술업 30.0% 등의 순이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가입 근로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694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의 구성비가 1.2%p 증가하며 전체 가입률은 53.2%로 기록되었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는 남성이 53.9%, 여성이 52.3%로 나타났으며, 30대의 가입률이 60.8%로 가장 높았다.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300만4천명이 되었다. 추가 가입자 중 자영업자가 42.7%, 퇴직금 적용자가 36.1%, 직역연금 적용자가 16.6%를 차지했다.


    5. 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중도인출 인원은 9.0% 감소하였고, 주택 구입이 46.6%, 주거 임차가 31.6%로 주요 사유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14.1% 증가하였고, 해지 금액은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증가,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근로자 증가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개인형 퇴직연금도 가입 인원과 적립금 모두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전체 도입률과 가입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중도인출과 해지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률과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도인출과 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구축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 퇴직연금 통계결과.hwp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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