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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 172개, 2000년(15개) 대비 1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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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하였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 상향(1천억 원 → 5천억 원)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연도별 지주회사 수(단위: 개)


지주회사 수는 2000년 15개에서 2023년 9월말 기준 172개로 11.5배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 현황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은 41.7%이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24.5%, 49.4%)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이다.


규제회피 가능성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먼저,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25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내부거래 비중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격차는 크게 감소(2018년 7.2%p → 2023년 2.4%p)하였다.


배당수익·배당외수익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 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하였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hwp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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