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소비자상담이 전월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헤어드라이어와 아파트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났다.
2023년 11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8.8%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11월 소비자상담은 44,261건으로 전월(40,695건)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월(50,855건) 대비 13.0% 감소했다.
점퍼·재킷류, 전기매트류 상담 증가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동절기의 시작과 함께 ‘점퍼·재킷류’(87.3%), ‘전기매트류’(58.1%)의 순으로 높았다. ‘점퍼·재킷류’ 및 ‘전기매트류’는 주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었다.
헤어드라이어, 아파트 상담 크게 늘어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헤어드라이어’(263.6%), ’아파트‘(59.4%)의 순으로 높았다. ‘헤어드라이어’는 제품 고장에 따른 AS로 리퍼제품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업체의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AS 불가를 통보받아 발생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아파트’는 건설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이, ’신용카드‘는 해외전화번호로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11월 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 세탁서비스
11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83건)이 가장 많았고, ‘세탁서비스’(1,047건), ‘의류·섬유’(1,018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 ‘세탁서비스’는 세탁 의뢰 후 손상 및 오염 발생으로 인한 보상 문의가 많았다. ‘의류·섬유’는 업체의 배송·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 피해 시 상담 신청 방법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요령
- 구매 전 충분한 조사: 구매 전 제품의 품질, 가격, A/S 정책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제품의 실제 색상, 사이즈, 기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구매 시 계약서 작성: 구매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가격, A/S 정책 등을 명확히 한다. 또한, 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업체와 협의하여 명확히 한다.
- 계약서 보관: 구매 후에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 구매 후 즉시 검사: 제품을 구매한 후에는 즉시 제품을 검사하여 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교환·환급을 요구한다.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확인: 구독 서비스, 헬스장 회원권 등 중도 해지가 가능한 계약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생활 속 실천 요령을 참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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