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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저탄소 농업의 첫 걸음,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활동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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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저탄소 농업 실천 관련 인포그래픽
▲ 저탄소 농업 실천 관련 인포그래픽


저탄소 농업 실천하고 활동비 받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모집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개요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논농업에 종사하며,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활동: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지원단가: 저탄소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에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추진체계: 지자체는 신청접수·활동비 교부,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및 관리, 농식품부는 사업 총괄
  • 신청·선발: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한 후 예상 감축량이 크고 농업인 참여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후 선발
  • 교육: 이행활동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확인 후 교육비 지원
  • 이행점검: 지자체·농어촌공사 협력 이행점검체계 구축

농업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각각 ha당 15만원, 16만원, 36만 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

참여 자격은 50ha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소속 농업인과 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해야 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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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물관리 관련 Q&A

 

Q. 중간 물떼기란?
A. 무효분얼기(헛새끼치기) 중 뿌리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이삭패기 전 40일부터 30일 사이에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떼기 하는 것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중간 물떼기 인정기준은?
A. 활동기간 중 2주 이상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중간 물떼기 증빙방법은?
A. 중간 물떼기 시작·종료시기에 필지 내 배수물꼬 개방 또는 논바닥이 말라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각 1회씩 촬영하여 이행점검 웹에 제출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강우일도 활동 인정

Q. 논물 얕게 걸러대기란?
A. 중간 물떼기 이후(여뭄기) 논물을 얕게(2∼5cm) 관개 후 자연적으로 말리고, 다시 얕게 대기를 이삭이 익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논물 얕게 걸러대기 인정기준은?
A. 중간물떼기 종료 후 ➀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➁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는 [➀→➁]의 과정을 3∼5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반복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논물 얕게 걸러대기 증빙방법은?
A. 배수물꼬 부근 2∼5cm 이하의 높이의 뚝을 조성하거나 배수물꼬를 조절하고, 논물이 자연건조되어 논바닥이 가장 말라 있는 시기의 사진을 4회 이상촬영(3∼5일 간격)하여 이행점검 웹에 제출

Q. 논물관리의 효과는?
A. ① 토양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물을 가둬둘 때 생기는 메탄가스 발생 저감
② 토양 중 각종 유기산의 배제, 벼 뿌리의 활력 증진에 의한 양·수분 흡수 증대
③ 뿌리의 심층 분포 비율 증대 및 지상부 조직을 강건히 하여 쓰러짐에 대한 저항성 증대 등


  바이오차 관련 Q&A

Q. 바이오차란?
A.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biomass) + 숯(charcoal)의 합성어

Q.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은?
A.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3톤/ha적절, 현재 바이오차 시용량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Q.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양분흡수가 저하되어 작물 생육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A. 현재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인 1∼3톤/ha를 시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10∼40톤이상 투입시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으로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Q. 바이오차 투입시 pH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농지에 투입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의 토양검정시 pH부분이 부적합 될 가능성은?
A. 바이오차의 경우 토양pH의 상승으로 산성 토양의 pH개선 효과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바이오차를 지나치게 시용하면 토양의 pH를 높여 작물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어 상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H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2.7t/ha 상당의 바이오차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 pH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본형 직불 논 pH기준 5.5∼6.5(간척지 5.0∼7.5)

Q. 바이오차 투입방식은?
A. 바이오차 투입을 위해 추가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작물 전 밑거름 투입시 동시에 시용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인정기준은?
A.「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른 바이오차 투입 및 총 신청필지에 최소투입량(200kg/ha)이상을 투입한 경우 인정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증빙방법은?
A. ① 모든 참여 필지의 바이오차 투입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을 필지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② 구입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농업경영체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참여 신청 방법

관심 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농러와TV에서 확인 가능한다.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업인들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향한 소중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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