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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월 20만원 1년간 받는 방법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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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청년월세 4월 3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2024 청년월세, 서울 거주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내용: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

▲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일정

  • 지원금: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선정 기준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저소득 청년 배려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선정 및 지급 일정

  • 7월 초: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8월 말: 2개월분(7~8월분) 최초 지급
  • 이후 매월 20일경: 전월 지원금 지급
  • 지원금 확인: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서울시, 청년월세 확대 및 개선 노력

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 대상 확대와 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 다양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확대

  • 임차보증금 및 월세 상한액 조정으로 더 많은 청년 지원 대상 선정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거주 청년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액 증액: 월세 지원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청년월세 신청 및 문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120다산콜센터
  •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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