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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2024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민 자동 가입·13개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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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로 보장 강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재난대비 보험이다.

이번 보장항목 확대로 인천시민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고 발생 후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1577-5939)하면 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해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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