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위한 뜨개질 키트에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 뜨개질 키트 선택법을 알아본다.
어린이 뜨개질 키트, 유해물질 검출 조사 결과 공개
최근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기를 끄는 어린이 뜨개질 키트가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 조사대상 전 제품이 KC 안전인증 받지 않아
안전 인증 미흡, 유해물질 검출 사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아동용 제품 뜨개질 키트 28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총 28개의 어린이 뜨개질 키트 중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이 검출되었고, 또 다른 2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 노닐페놀 : 노출될 경우 생식기 발달장애 유발가능
- 납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노출 될 경우 간ㆍ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안전 인증 필요성 강조
어린이 뜨개질 키트는 어린이의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제품이 모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관련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18819호, 2022. 2. 3.)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함.
따라서 성인이 직접 제작하더라도 완성 제품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안전기준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섬유제품 안전기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과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각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함.
※ 안전확인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판매 중지 권고 및 소비자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인증 제품을 판매 중지하라는 권고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 뜨개질 키트를 선택할 때 KC 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사용 주의사항을 꼼꼼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조사대상 28개 제품 중 24개 제품의 사업자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으며, 4개 업체(미회신 : 쎄비, 프롬어스, 니팅하루 / 연락불가 : 오뜨리꼬)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음.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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