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새해부터 가족돌봄청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500가구 모집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내외를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서울복지포털 신청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하다.
단,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의 소득 안정을 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신체·정신장애와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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