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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노인일자리 창출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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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3억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업 수행 능력과 신규 기업의 활약을 기대한다.

 

▲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배너


고령자 경륜과 능력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

 

  • 인증형 유형: 상시근로자의 5%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할 때 지정된다.
  • 창업형 유형: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투자하여 고령자를 고용할 신규 기업을 지정한다.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유형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자격 기준

  1.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2.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3. 전년도에 근로자를 5명 이상
  4. 고용한 기업이 5명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혜택 및 지원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사업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2025년~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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