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됨으로써 50년 수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새출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이다.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70%로 산단에 적용되는 건폐율 80%보다 10%p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됨으로써 건폐율이 80%로 확대되고,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게 됐다.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2022.12월 기준) >
구 분 | 전 체 | 산단형 | 항만형 | 공항형 |
입주기업수(외투기업) | 1189(278) | 305(150) | 169(93) | 715(35) |
수출액(백만$) | 14,702 | 1,972 | 110 | 12,620 |
고용인원(명) | 32,504 | 11,056 | 5,313 | 16,135 |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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