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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제약 없이 대상자 확대…4월 12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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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보증금 및 월세 제약 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무주택 청년 꼭!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신청시기지원내용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꼭!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배경 및 목적

2024년 3월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요건: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자산 요건: 가구원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30세 이상 청년,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자산만 확인
  • 기타 요건: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지원 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1년)에 걸쳐 분할 지급
지원 기간 연장: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추가 예산 확보 예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서류 구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기: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 시기: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복지로 누리집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 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보증금 및 월세 제약 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간편,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거주요건 폐지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하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관련된 최신 소식과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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