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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미얀마 일부지역에 여행금지 조치 발령, 외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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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여행금지 조치
57개국에 대한 일괄 여행경보 해제, 안전 상황 고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 가봉은 2단계로 하향 조정

▲ 미얀마 여행금지지역 지정 전후 비교지도


외교부는 2023년 11월 24일(금)에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일부지역인 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서는 11월 25일(토) 00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며,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의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 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방문과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 19명이 현지 불법업체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의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이전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 중 정세와 치안이 양호한 57개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여행경보를 해제하였습니다.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지난 8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여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여행경보 3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는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시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2단계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봉은 과도정부 체제에서 치안 상황이 안정 추세를 보여 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를 포함한 여행금지지역 외에도 치안 상황이 불안한 지역이 있으므로 방문과 체류를 자제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에 12개국으로 발령되었으나,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와 가봉을 제외한 10개국으로 일괄 연장되었으며, 방글라데시(3단계 지정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신규 발령되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여행유의, 2단계는 여행자제,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 예정자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는 출국권고로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출국을 자제해야 합니다. 4단계는 여행금지로 여행 예정자는 여행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해야 합니다.

이상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단계별 여행경보
▲ 특별여행주의보
▲ 안내 및 유의사항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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