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6일(수),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목차
먼저,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모델3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19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S 450 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 스팅어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기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3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19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테슬라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을 교체받을 수 있다.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벤츠 GLE 350 e 4MATIC 등 3개 차종 2,060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금)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벤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S 450 4MATIC 등 7개 차종 4,81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9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벤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을 교체받을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리콜을 받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비엠더블유 i5 eDrive40 등 2개 차종
비엠더블유 i5 eDrive40 등 2개 차종 1,587대는 수신기 오디오 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7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PC http://www.car.go.kr, 모바일 http://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각 제작사에서 안내하는 시정방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다만,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에 대한 리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 차량은 신속히 시정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리콜] 케이지모빌리티·기아·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 총 5개사 10개 차종 59,782대
국토교통부, 케이지모빌리티·기아 등 5개사 10개 차종 59,782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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