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전면 폐지로 통신사 경쟁 활성화
정부가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경쟁 촉진, 국민 휴대전화 구입 기회 확대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을 폐지하고자 결정하였다.
민생토론회, 국민 다양한 목소리 수렴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통신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약화되고 지원금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규제완화, 선진국 경쟁력 확보
정부는 현재 이 독특한 규제는 선진국 대다수에서 표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자 한다.
이동통신사 간 경쟁 유도, 소비자 혜택 극대화
향후 정부는 이동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면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익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논의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앞으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법률 정비를 이루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이용 비용을 더욱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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