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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특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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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규제특례를 2026년 1월까지 2년 연장하고, 부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1.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특례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부가조건 완화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완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실증범위: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 가능
  • 영업일수 제한: 폐지
  • 사업대상: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 가능
  • 주택 리모델링 범위: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
  • 사업방식: 기존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하였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

3.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특례의 2년 연장과 부가조건 완화는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실증사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면, 농촌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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