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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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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12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2021년 9월 13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6월 16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7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6월 16일(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5월 16일(일)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5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5월 16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로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5월 16일(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4차 발령 2월 15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금)부터 2021년 1월 16일(토)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월 15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 9.19. 3차 발령에 이은 4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3차 발령 12월 17일까지 재연장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9월 19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로 3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
탄자니아 음트와라주(州)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상향 조정 외교부는 2020년 11월 9일부로 음트와라州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IS 조직원들이 음트와라 지역 경찰서를 공격하는 등 모잠비크 북부에 근거지를 둔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활동 범위가 탄자니아 남부까지 확대되어 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탄자니아 음트와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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