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외교부는 12월 중 국내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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