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2022.1월∼12월 적용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수급대상자 216만 명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 수급대상자 25만 명(’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