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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국민연금, 최근 3년간 약 2,000여건 (재)심사청구 심의 450여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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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 전자책 이미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례를 담은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11월 21일(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자격이나 연금급여 등에 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있으나, 개별 사례에 따라 법의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3단계의 권리보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2,229여만 명과 수급자 620여만 명을 대상으로(’22.6월 기준), 최근 3년간(’19~’21) 약 2,000여 건의 (재)심사청구를 심의하여 450여 건의 처분을 시정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사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와 재심사청구의 주요사례 200여 건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특히 권리구제 사례집에는 국민연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례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기각 사례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권리구제 사례집은 권리구제를 청구하려는 국민이나 국민연금에 관심있는 누구나 전자책(e-book)을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권리구제 절차가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 환류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몰라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고령의 수급권자가 장시간 소송을 통해 다투기 전에 기존 사례들을 적극 안내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사례집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본 사례집은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지침서로서 국민연금 제도와 권리구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주요사례)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권리구제 제도 안내>심사청구)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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