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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약 400만 명으로,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한다. 온라인 신청 시 발급수수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만약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제1종 운전면허) 또는 2만원(제2종 운전면허)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1만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은 1만5,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발급수수료가 10% 할인된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운전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다.
-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를 클릭한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클릭한다.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한다.
- ‘적성검사 신청’을 클릭한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적성검사 일정을 선택한다.
-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다.
-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서를 준비해야 한다.
- 면허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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