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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4년 달라지는 법령, 당신의 삶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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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 2024년 달라지는 법령

2024년 달라지는 법령

2024년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맹견사육허가제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는 해이다.


1분기

  •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한다.
  • 2월 17일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할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 3월 22일부터 공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면 처벌한다.

2분기

  •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금지한다.
  • 6월 14일부터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다.

3분기

  •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9월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에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4분기

  •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는다.
  • 11월 1일부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 12월 28일부터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활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정중대범죄자 신상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 맹견사육허가제로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37개 정부기관 345건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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