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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 개발(R&D) 지원,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신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
-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의 연구 활동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규모 기준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투자 및 고용 촉진
상시근로자 및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한 계속고용과 탄력고용 공제 확대, 임금 증가율에 따른 추가 공제가 신설됩니다.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도 제공됩니다.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중소·중견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 상속과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및 승계 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업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되며,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포함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가입 제한이 완화됩니다.
민생경제 회복
- 결혼 및 자녀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는 자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새로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출산 지원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이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는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조세체계 합리화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조정됩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확대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토지·건물뿐 아니라 주식 등으로 확대됩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해외직구 통관제도가 개선되어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검사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을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직구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정청구 대상 확대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맺음말
2024년 세법개정안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을 잘 활용하여 보다 나은 경제적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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