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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기도 금연구역 확대: 8월 17일부터 30m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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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0m 이내로 규정되었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 경기도 초·중·고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

경기도의 금연 홍보 활동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은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가능합니다.

맺음말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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