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반응형

2023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서 금지...과태료 200만원

▲ 설치된 인증부표 어장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 부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이미 2022년 11월부터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제한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처음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11.)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업인,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 사업과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 금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라며, “어업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