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과 관리 방법에 대한 동영상 교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신청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동영상 교육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며,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고용24 (www.work24.go.kr) 입니다.
교육 내용 및 구성
동영상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고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사항
2024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식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이 풀려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료 동영상 교육을 제공합니다.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여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고용 관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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