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개정!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인·설명 의무 대폭 강화

반응형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임차인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통해 이를 규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여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금액과 비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임대인이 제공하는 관리비 총액과 각 항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임차인은 관리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강화된 확인·설명 의무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