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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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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입주자 행동요령(매뉴얼 요약)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매년 2배 이상 증가

전기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2017년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한다.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 매뉴얼 주요 내용
  • 전기차 화재 개요
  • 화재 대응체계 구축
  •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
  •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 삽화 등 활용하여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한다. 또한,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하였다.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역할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

  •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충전기의 설치 위치, 배선, 접지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 점검
  • 소화기, 비상 경보 장치, 피난 안내 표지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비상 대피로 확보 및 출입문 개폐 여부 점검

또한, 관리사무소는 화재 대비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입주민, 소방관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즉시 대피

화재 발생을 발견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화재 현장 주변에 있으면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화상,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119에 신고

대피 후에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화재 발생 위치, 화재 규모, 화재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소화기 사용

화재가 초기 단계라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할 수 있다. 소화기 사용 시에는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소방관의 지시에 따르기

화재 진압 후에는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화재 현장에 다시 들어가거나,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올바른 행동요령을 실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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