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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58건…품질 관련 불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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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58건으로, 국산차가 52.2%, 수입차가 47.8%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불만이 59.5%로 가장 많았다.

 

▲ 최근 3년간 자동차 브랜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품질·AS 관련 순으로 많아

국내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58건으로, 국산 자동차가 761건(52.2%), 수입 자동차가 697건(47.8%)을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21년까지는 국산 자동차의 피해구제 신청이 수입 자동차보다 많았으나 2022년에는 상황이 역전됐다. 이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품질 관련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 신청건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국산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26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아 193건, 쉐보레(한국지엠) 130건, 르노코리아자동차 106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6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15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BMW 120건, 아우디 82건, 랜드로버 49건, 폭스바겐 41건 등의 순이다.

반면, 동 기간 신규 등록된 자동차 1만 대 당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국산차 중 쉐보레(한국지엠)이 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르노코리아자동차 5.2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3.2건, 현대자동차 및 기아 각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랜드로버가 44.0건으로 가장 많고, 혼다 19.0건, 포드 15.2건, 지프 13.7건, 아우디 11.3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3년간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최근 3년간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건의 합의율은 평균 56.3%로, 전체 브랜드 중 랜드로버가 68.2%로 가장 높았고, 르노코리아자동차(62.6%)와 BMW(60.7%)도 합의율이 60.0% 이상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내용이 59.5%(868건)로 가장 많고, 이어 AS 관련 25.7%(375건), 계약 관련 14.3%(2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해서는 ‘오작동 및 작동불량’이 가장 많고, ‘AS’ 관련은 ‘무상(보증)수리 요구’ 및 ‘수리비 환급 요구’, ‘계약’ 관련은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서에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분명한 사항은 판매업체에 확인 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차량 인수 시 차량 내외부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필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내외부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업체에 신고한다.
  •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를 숙지 후 적절히 유지‧관리할 것: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를 숙지하고, 차량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 고장을 예방한다.
  •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둘 것: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받아두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한다.
  •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것: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한다.

 

자동차는 고가의 제품으로, 구매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 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주요 사례

■ 품질 관련

<사례 1> 엔진경고등 점등되는 차량의 수리 요구
소비자 A는 2018. 12. 차량을 구입하고 2019. 5월경 운행 중에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수리를 받음.

차량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수차례 재수리를 받았으나 증상이 해소되지 않음. 이에 대한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사례 2> 엔진소착된 차량의 무상수리 요구

소비자 B는 2017. 6.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2020. 4. 엔진이 멈춰 서비스센터에 입고함.

사업자는 엔진 보증기간 이내지만 소비자가 엔진오일의 용량 및 교환주기 등을 준수하지 않아 엔진이 소착된 것이라며 보증수리를 거부함.

소비자 B는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무리 없이 차량을 관리해왔으므로 조속한 보증수리를 요구함.

* 엔진소착 : 엔진오일이 부족하거나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해주지 않아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엔진이 손상되는 현상

■ A/S 관련

<사례 1> 무상수리 시행 전 자비 부담한 수리비 환급 요구

소비자 C는 2019. 12. ABS 경고등 점등으로 인해 서비스센터에서 ABS 모듈 어셈블리,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어셈블리,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고 1,450,000원을 결제함.

이후 2020.9. 사업자로부터 ABS/ECS 전원부 관련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시행한다는 고객통지문을 받고, 자비로 부담했던 수리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2> 리콜 관련 수리 중 손상 발생한 차량의 원상복구 요구

소비자 D는 2020. 9.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2021. 7. 엔진결함과 관련된 리콜 작업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함.

수리 완료 후 차량을 받아보니 입고 전에는 없었던 내장재 파손과 외판부의 흠집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소비자 D는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함.

■ 계약 관련

<사례 1>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약정 이행 요구

소비자 E는 2013. 12. 자동차 계약 당시 ‘평생 엔진오일 무상교환’ 프로모션 행사 중으로, 해당 내용이 전산 등록된다는 안내를 받음.

차량 인수 시 추후 종이쿠폰을 보내준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엔진오일 교환 시 종이쿠폰을 지참해야 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음.

2022. 5. 엔진오일 교환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종이쿠폰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이에 사업자에게 종이쿠폰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소비자 E는 종이쿠폰을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자도 종이쿠폰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엔진오일 무상교환 약정 이행을 요구함.

<사례 2> 차량 판매 당시 영업사원의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 이행 요구

소비자 F는 2020. 5. 차량 구입 당시 영업사원에게서 썬팅 시공 및 블랙박스 장착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음.

썬팅 시공업체에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범퍼에 흠집이 확인되어 영업사원을 통해 범퍼를 교환받음.

그러나 영업사원 약속과 달리 썬팅 시공 및 블랙박스 장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소비자 F가 자비로 결제함. 이에 기결제한 비용의 배상 등 부가서비스 약속 이행을 요구함.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사항

■ 계약 및 인수 시

사업자(영업사원)가 제시한 프로모션 및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계약 시 약속받은 프로모션 내용 및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추후 이행을 요구할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차량 인수 시에는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외관 및 내부, 엔진룸 내부, 기본 작동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확정하면, 이후 문제 발견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자동차 유지·관리

차량 운행 전 취급설명서, 보증서(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취급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일상적인 유지관리 사항(엔진 시동법, 각종 계기 및 스위치 사용법, 점검 요령, 비상 시 응급조치, 소모품의 교환주기, 관리 요령, 타이어 교체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운행 전 충분히 숙지해 유지관리한다.

특히, 보증기간 내에도 엔진오일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엔진오일 교환주기에 맞춰 관리하고 교환이력 및 증빙(정비 명세서 및 영수증)을 갖춰둔다.

■ 하자 발생 시

고장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고장 증상을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

■ 수리 시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점검·정비 명세서는 차량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가 되므로 발급을 요구해 보관한다.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차령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30일(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자동차 대상), 최대 90일(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 자동차 대상) 이내에 무상보증이 가능하다.

 

 

자동차 분야 소비자피해 현황.hwp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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